• 6.1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거법 교육 안내
    • 3월31일(목) 오후2시, 섬지아트홀에서 교육, '언론 방송사' 보도 및 방송 예정

    •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31일(목) 오후2시, 구례군 섬지아트홀에서 제8회 6,1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거법 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는 6,1지방선거의 공정선거와 구례군의 정치발전, 선진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선거법 교육과 올바른 선거문화 의식' 강의를 실시한다. 이날 교육의 전 과정을 언론사들이 촬영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구례군 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는 어느때보다 '불법 선거'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교육과 많은 홍보를 하여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공직후보들 모두가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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