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 결의문 채택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력한 반발 및 하야 촉구”

    • [구례일보 신명철 선임기자] 지난 5일, 제314회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의회 양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례군의회 긴급 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결의문은 양준식 의원 외 의원 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준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2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한 모든 이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고, 국가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단합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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