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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곡성·구례,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2026-09-16 19:21 | 입력 :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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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제수용품‧선물용품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7일부터 9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과일류, 나물류, 임산물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품목과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상설시장, 농축산물 판매업소 및 노점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현장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내 원산지 표시 취약 점포와 노점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추석 명절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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