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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재협약 체결

2026-09-17 18:23 | 입력 :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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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생활환경 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AI 및 신사업 등 많은 지원사업 추진


 구례군(군수 장길선)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회장 장재섭)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은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상자로 등록한 뒤, 전남광역콜센터 전화 또는 전남광역콜 앱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협약 사업기간은 2026년 9월 20일부터 2029년 9월 19일까지 3년이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 4대와 운영 인력 6명으로 연중 운영된다. 운행시간은 08시부터 23시까지이고 23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와 주말·공휴일은 하루 전 사전 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구례군 관내) - 기본요금 500원에 2킬로미터 초과 시 1킬로미터당 100원이 적용된다, (구례군 관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접 생활권인 하동·남원은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수탁기관인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의 주요업무는 "구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요금 징수", "특별교통수단 운행 수익금 및 보조금 등 사업비 관리․집행",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근로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지도관리", 특별교통수단 운영 직권의 서비스 교육" 등 이다.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장재섭 회장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지역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인공지능과 신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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