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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확대

2026-10-10 08:32 | 입력 :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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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서 「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차량 미소유자 40만 원·소유자 60만 원으로 지원금 상향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은 "10월 6일 열린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등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령자의 개인차량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면허 반납 이후 발생하는 교통불편과 이동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구례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차량 미소유자의 경우 30만 원, 차량 소유자의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면허 반납 이후 겪게 되는 교통불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례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금을 각각 10만 원씩 증액하여 차량 미소유자는 40만 원, 차량 소유자는 6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지원 기준은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수철 의원은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반납은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을 포기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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