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소방서(서장 한만조)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ㅂ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하는 제도이다. 점검은 관리주체가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세대 내 설치된 주요 소방시설이며,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법정 기한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미점검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