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창 전남도의원, 지역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조례 개정 나서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전남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영세 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현창 의원은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불경기 속에서 영세 건설업체들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남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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