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례군의회 김수철의원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에서 김수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되어 구례군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인 군이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사업 수행 시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이다.
주요 조항에는 ▲임금·임대료 등 지불 확약서 제출 ▲체불 발생 시 군의 직접 지급 ▲관련 계약에 체불 방지 특수조건 반영 등이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1회 이상 지체될 경우 구례군이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어 지역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라며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