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되도록 해 교사 참여 보장
      - 백승아 의원 , “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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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이하 ‘ 교원지위법 ’)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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