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등 2건 의결 
    •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체택
    •  사진//구례군의회 유시문의원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5만원으로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의 노력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종종 발견된다.”며“조례 제정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구례군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응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수가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법안에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 이후 예산편성과 정원편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도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지방분권의 5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활력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며 제정될 법안에는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공식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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