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노인보호구역에 보도 개설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이번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구례병원) 정비사업"은 "구례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부터 "구례군보건의료원 입구" (구례읍 봉북리 1450-1 일원)까지 도로의 위험구간 및 배수로 정비 등과 보행로를 개설하여 노약자와 어르신들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보행로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보도와 달리 높이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 노인전동카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동 이동수단이 턱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보행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보도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적용해 보행자와 노인전동카 이용자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천 시에도 미끄럼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례읍 봉북리 A모 주민은 "양쪽 주차로 노약자와 어르신들의 전동카가 통행이 어려웠는데 안전한 보행로가 만들어 져서 감사하다. 노약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로에 주차를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근에 만들어진 주차타워 및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는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일부 운전자들의 얌체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