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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와 공공성 우선해야”

2026-09-18 14:29 | 입력 : 김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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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사업 참여,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은 「공영주차장 태양광(영구시설물) 발전설비 설치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며,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6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유 의원은 이 가운데 햇빛소득마을로 신청된 지리산온천관광지 제1주차장에 대해서만 영구시설물 설치에 동의하고 나머지 5개소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보다는 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그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당초 동의안에 포함된 ‘임대료 50% 경감’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참여형이 아닌 일반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을 고려해 임대료를 경감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유시문 의원은 “공공재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인 만큼 특정 민간사업자의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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