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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04 17:38 | 입력 :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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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물피교통사고 후 도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사진//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양은희

  최근 파출소에 접수되는 교통관련, 신고 가운데 상당수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교통에 방해가 없는 단순물피사고 야기도주’로 아파트 주차장과 전통시장, 마을회관, 골목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흠집이 크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 “급한 일이 있어 나중에 연락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56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범칙금(승합: 13만 원, 승용 및 화물: 12만 원, 이륜: 8만 원, 자전거등: 6만 원)과 벌점 25점(인적사항제공위반 15점 + 안전운전불이행 10점)이 부과되고 누적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처분과 보험료 할증 등 민사상 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놓치지 쉬운 것이 바로 차량 블랙박스 관리입니다. 블랙박스 SD카드는 장기간 사용하면 저장 성능이 저하되어 사고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SD카드를 약 2년 주기로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 중 상시녹화(24시간 녹화) 기능이 작동 중인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해 경찰에 알려주면 영상 확보가 쉬워져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와 개인용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주 차량을 추적하고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와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검거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례는 서로를 잘 알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작은 사고일수록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를 냈다면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잠깐의 양심이 평생의 신뢰를 만듭니다.” 작은 접촉사고에도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 안전한 교통문화와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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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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