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 장애자녀를 둔 부모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확대  -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기간연장 규정 

    •   사진//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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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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