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 유시문의원, 간전농공단지 레미콘공장 신축허가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대표발의
    • 레미콘공장 입주계약 신청 자진 취하하라, 구례군청은 입주계약 신청을 불허하라!

    •           사진//구례군의회 유시문의원 


       구례군의회는 “2024년 12월 27일, 간전농공단지 레미콘공장 신축허가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유시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레미콘 공장의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세척수, 골재 등이 간문천과 섬진강을 오염시켜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첫째, ㈜S산업은 레미콘공장 신규 제조설비를 위한 입주계약 신청을 자진 취소 하라. 
      ◉둘째, 구례군청은 구례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권리를 위하여 입주계약 신청을 불허하라. ◉셋째, 구례군청은 간전농공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시설의 입주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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