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증 단속
    •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점검, 9.17.~10.2까지
    •   사진//국립농산물픔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구례일보/신명철선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이정화, 이하 곡성‧구례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7일부터 10월 2일(16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품 등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추석 성수품(15) :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단감, 애호박,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등 이다.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서 제공한다.  

       이정화 곡성‧구례 농관원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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