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 - 전체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15,630개교 중 절반도 안 되는 7,388개교(47.3%)만이 인증 완료 

      - 세종(70.2%), 충남(55.6%), 경북(33.9%) 등 지역별로 안전인증 취득률 격차 커  

      - 백승아 의원,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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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2020년 도입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 3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인증 기한을 3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192개교 중 130개교(67.7%), 초등학교 6,302개교 중 3,791개교(60.2%), 중학교 3,294개교 중 1,816개교(55.1%), 고등학교 2,369개교 중 1,074개교(45.3%), 유치원 3,473개교 중 577개교(16.6%)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개교 중 546개교(7.4%)가 최우수 등급을, 나머지 6,842개교(92.6%)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70.2%), 제주(68.6%), 충북(60.9%), 충남(55.6%), 경남(53.6%)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경북(33.9%), 대구(38.5%), 전북(42.3%), 전남(43.3%), 부산(43.9%)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7개)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최우수/우수)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25개 항목),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14개 항목), ▲등·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11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개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 통·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화재, 붕괴,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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