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구례지역 유족 23명 33.7억원 지급
    • 특별법 제정 후 첫 집단소송 승소, "새로운 법리적 해석 적용 시사, 이어질 재판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   구례지역 여순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 (회장 이규종)는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가 구례 희생자 유족 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총 3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집단소송 판결로, 이후 진행 중인 전국 유족들의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법리적 해석, 이어질 재판에 파급효과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에 대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군경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일부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전에는 희생자 통지서를 1명이 수령 할 경우 해당 유족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 해석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여순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법리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할 방침이다. 특히 가해자가 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문제에 대해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면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관행이나 법리적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소 자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을 맡은 서동용 변호사 역시 “국가폭력 피해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고령의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이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올리고 싶다’고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은 “구례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여순사건 희생 지역에서 가장 먼저 결정을 받았지만, 연좌제의 그림자와 깊은 상처 탓에 소송조차 엄두를 못 내고 살아야 했다”며 “뒤늦게 소송에 나섰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로 전원 기각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유족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라며 “부디 국가가 항소하지 않고 고령의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 연혁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는 *1996년 03월 ‘구례군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구성, 1998년 06월 11일 ‘여순반란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볍법 제정에 관한청원서’ 국회에 제출, 2000년 03월 ‘여순사건 구례유족회’ 발족(회장 박찬근) - 국방부, 국민고충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탄원서 제출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전개, 2006. 06. 20. ‘여순사건희생자위령탑’ 건립(구례읍 서시천공원, 공사비 6천8백만원), 2006. 12. 진실화해위원회에 희생자 명예회복 신청(희생자 96명 확정), 2013. 06. 14. ‘여순사건희생자위령탑’ 이설(구례 서시천공원에서 현충공원으로), 2019. 03. 30 ‘여순1019항쟁 구례유족회’ 공식설립(회장 이규종) ~ 2025. 현재 - 매년 위령제 봉행(400~500명 참석),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분기별) 개최, 역사유적지 탐방, 역사학당운영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실행, 2022. 10. 21. KBS 전통제례(여순1019항쟁 추모제) 전국방영, 2023. 10. 20. ‘여순1019항쟁 구례위령탑’ 탑신교체(공사비 8천만원), 2023. 12.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 고유번호 등록(561-80-03275), 2025. 07. 23. ‘사단법인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 설립 등기(204521-0000073) 

           ▣ 제77주기 합동추념식, 구례서 열려 
       또한, 지난 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준비를 위해 여순항쟁유족연합회장, 도의원,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중앙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념식 기본계획과 행사 진행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행사는 희생자 추모의 엄숙함을 지키면서도 고령 유족들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힘쓰고 전국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전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 

          ※사진// 이규종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장이 추념사를 하고있다.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개최되며, 유족을 비롯해 대통령. 정부 요인,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념식은 묵념(사이렌)과 헌화·분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추모사, 유족사연, 추모공연이 이어지며, 도올 김용옥 선생의 ‘평화메시지’ 낭독 순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추념식은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구례군이 주관한다. 

       이어 10월 22일 10시30분, 구례현충공원에서 여순항쟁 희생자 구례위령제가 개최된다. 구례위령제는 1부 위령제, 2부 추념식, 3부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1부 위령제(10시30분)는 김순호 구례군수가 초헌관에, 장길선 구례군의장이 아헌관에, 김유동 구례교육장이 종헌관으로 올려지며, 2부 추념식(11시)은 국민의례,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의 인사말, 추모사로 진행된다. 3부 식후행사(13시30분)는 구례문화회관에서 "국립민속국악단의 여순항쟁 희생자 추모공연"이 펼처진다. 

       이규종 회장은 이번 추념식에 대해 “비상계엄의 혼란한 정국을 극복하고, 국민의 손으로 세워진 국민주권의 시대에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각별하다”며 “여순사건의 시작에서 끝까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구례에서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단순히 해마다 반복되는 의례가 아니라, 여순사건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77년간 ‘큰산 아래 들어줄 이조차 없는 죽음 같은 외로움’으로 살아온 유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1차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준비 과정에 반영하고, 중앙위원회와 유족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충분히 살리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구례일보 & www.gurye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Untitled Document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 구례일보 / 신문등록번호 : 전남 아 00390 / 신문등록년월일, 신문발행년월일 : 2020-11-16

발행인: 신명철 / 편집인 : 신명철대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명철 대표

발행소 전화번호:061-781-2256/ 팩스번호:061-782-2256/ 발행소 주소: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l 전화번호 : 061-781-2256 l 팩스번호 : 061-782-2256

이메일 : smc9193@hanmail.net l Copyright ⓒ 2020 구례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