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뉴스 이동구기자 [논평]
    • 서동용 변호사,여순사건 유족 연이은 승소… 동부권 여순사건 유족 654명 전부승소…국가 책임 인정 흐름 굳어지며 과거사 회복
    •              사진//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 

       서동용변호사의 현신적인 노력으로 여순사건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달아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지역 유족들의 배상소송 승소 사건의 법무부 항소 포기 결정을 이끌어내며 국가 책임을 인정받는 첫 사례를 만들었고, 이번 광양·순천·고흥·여수(전남 동부권역) 사건까지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여순사건 피해 회복의 법적 판도를 사실상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번 판결들은 77년 동안 가려졌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연달아 선고함으로써, 국가배상 책임이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는 공식화 되었다. 

       순천 23명, 고흥 19명, 여수 8명, 구례 4명의 희생자 유족 535명에 이어 광양 희생자 유족 119명이 승소한 것까지 합치면, 이달에만 75명의 희생자와 654명의 유족이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확인받았다. 이번 판결의 본질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다. 법원이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유족 결정을 사실상의 국가배상 인정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이는 '유족이 다시 입증해야 하는 고통의 반복'을 멈추게 만들고,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접근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동용 변호사의 역할은 여기서 다시 주목된다. 그는 과거 구례지역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을 직접 설득해 항소 포기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번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국가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시 움직이고 있다. 국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마다 유족들은 다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지만, 서 변호사는 일관되게 ‘항소 포기’라는 원칙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도 그의 노력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일관된 공식 선언은 남아 있다. 앞선 구례 사건의 항소 포기는 개별 결정일 뿐, 이번 사건들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유족 중심·과거사 치유’라는 대원칙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더 이상의 지연이나 혼선을 유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또한 이번 판결을 단순한 과거사 해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순사건이라는 동부권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기념·지원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희생자 명예 회복은 법원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공동체 복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77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유족들은 이번 전부승소 판결에서 비로소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법원이 보여준 변화와 서동용 변호사의 지속된 노력은 ‘늦어도 반드시 가야 할 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 흐름을 이어갈 때 여순사건은 비로소 온전한 치유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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