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중앙정부,공사, 관단체 > 경제 기사 제목:

농관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실시

2026-04-04 09:52 | 입력 : 신명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기간 - "4월1일~6월30일" 변경신고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 이하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화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농업인의 자발적인 등록 정보 관리”를 당부했다. 

  ▣문의 - 곡성구례사무소 061-360-58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구례일보 & www.guryeilbo.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신명철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구례일보로고

상호 : 주식회사 구례일보 / 신문등록번호 : 전남 아 00390 / 신문등록년월일, 신문발행년월일 : 2020-11-16

발행인: 신명철 / 편집인 : 신명철대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명철 대표
발행소 전화번호:061-781-2256/ 팩스번호:061-782-2256/ 발행소 주소: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l 전화번호 : 061-781-2256 l 팩스번호 : 061-782-2256
이메일 : smc9193@hanmail.net l Copyright ⓒ 2020 구례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