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선관위,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돈선거 근절 철저 
    • 3월5일, 대의원제 선출방식 선거, 신고포상금 최대3억원, 금품 위법선거 척결

    •     사진// 구례군선관위 청사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과장 강선미)는 "법률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 받아 2025년 3월5일에 최초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례군선관위’)가 관할하는 동시이사장선거는 봉성새마을금고와 구례새마을금고로 둘 다 대의원제로 선출한다.  

        대의원제 선출방식의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발송, 전화, 정보통신망(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방법, 정책발표(해당 금고가 공고하는 공개행사에서만 가능),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등이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신고된 선거운동원 1명(전화 및 정보통신망 이용만 가능. 아래 ‘예비후보자’도 같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정책발표,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가능하다.   

      구례군선관위는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는 선관위가 최초 의무위탁 관리하는 선거인 만큼 공정선거로 치르기 위해 금품선거 척결 등 위법행위 억제에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구례군선관위 송창현 지도계장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인 국번없이 1390번으로 지체없이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례군선관위 지도계 061-78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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