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경찰서 독자투고]
    • 채증은 ‘감시’가 아닌 ‘공존’의 시작입니다. 
    •             사진//구례경찰서 경비안보과  순경 문가원  

       경찰 채증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기록’입니다.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제2조는 채증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촬영ㆍ녹화ㆍ녹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증에 대한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 자유로운 표현에 위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채증 영상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경찰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채증 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개혁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채증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집회 즉시 폐기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채증의 전 과정은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과제입니다. 채증은 이를 위한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집회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공공의 노력입니다.   

       경찰의 렌즈가 국민의 시선을 의심이 아닌 신뢰로 마주할 수 있는 사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민주 공동체의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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