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 정원조례 부결, '정치적 셈법' 개입 의혹…군-의회 갈등 표면화
    •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원조례 부결 논란 확산…시민단체, “군민 불이익 우려…정치 개입 조사 필요”

    •  구례군이 추진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구례군의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와 전직 의정 책임자 모두 "정치적 배경이 있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도 의혹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구례군이 지방행정 효율화를 위해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군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급 증원 4명 △6급 이하 감원 4명 △부서 신설(대외정책협력담당관, 문화홍보실, 유통축산과, 지역활력과) 등을 포함하며, 연간 2억 원 수준의 인건비 증액이 예상됐다. 

       행정의 당사자는 이동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선거 앞두고  발목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정 조직개편은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의회가 적극 협조해줘야 하는 사안인데, 명분도 없이 절차 운운하며 거부하는 건 정치적 의도 외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회가 말하는 사전 설명이라는 것도 조직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야 가능한 일인데, 마치 몆개월 전부터 보고하지 않았다고 트집 잡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직 구례군의회 의정을 맡았던 지역정치 원로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회의 기본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군민 편익과 미래 행정을 위한 실질적 안건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 논리로 부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군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의회와의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보고는 관례이자 실무절차이며 이를 생략한 군의 태도는 무시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의 주장처럼 입법예고 절차와 회기 내 제출을 모두 이행한 군의 설명에 따르면 법적 절차상 큰 하자는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단순히 인사 행정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행정 서비스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 부결이 과연 군민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이다,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 경쟁력 강화 등 지자체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일들인데 왜 반대를 했는지? ,  군의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의회의 결정 배경과 논의 과정에 대한 공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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